선박안전기술공단(KST)이 올해부터 민간 선사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여객선사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운법에 따라 여객선사업자가 지정해야 하는 민간전문가로, 지난 1월 「안전관리자 교육에 관한 규정」이 제정ㆍ고시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KST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15일까지 통영, 인천, 목포, 포항, 여수, 세종 지역에서 집합교육을 진행했으며, 선사들의 편의를 위해 매년 3월까지 권역별 교육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본부(세종시)에서 분기마다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여객선 안전제도 및 법규, 연안항해술, 해양사고특론, 여객선비상훈련 군중관리, 여객선 안전ㆍ복원성, 구명·소방설비, 기관정비·점검요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정된 교육대상자 외에도 예비 안전관리책임자 등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KST 이연승 이사장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통해 여객선사의 안전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교육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과목별로 전문성 있는 운항관리자들을 교수요원으로 배치했으며, 1분기 교육 만족도평가는 교육만족도 85.3%, 현업적용도 83.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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