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두*PA부두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체계 동일화 추진”

인터뷰 / 김석구 한국항만물류협회 부회장

“국가부두*PA부두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체계 동일화 추진”
“항만하역장비의 현대화자금 지원사업도 전국으로 확대”
“항만물류업계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위해 노력”
 

 
 

한국항만물류협회가 국가부두와 PA(공사)부두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체계를 통합 고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민자부두를 제외한 전국항만의 부두(국가*PA)에서 부과하는 항만시설보안료를 PA(항만공사)가 일괄 징수하고 그 비용은 임대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관계기관및 해양수산부와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3월 13일 김석구 한국항만물류협회 부회장은 해운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점추진 사업으로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활용 유도 △ 전국 컨터미널 운용사협의회 개최 △ TOC 임대시설 유지 및 보수 관리 개선 △ 항만 야드트렉터 LNG 전환사업 확대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 △ 국가필수해운제도 시행업무 △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사업 전국 확대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항만시설보안료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보안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보안료는 징수되지 못하고 있고 징수체계도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항만물류협회, PA, 선주협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 등 관계기관은 동 보안료의 통합 고지방안 구축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통해 선사의 화물보안료 대납 및 각종 수수료율, PG(Payment Gate)사 선정, MOU(안) 등을 논의해왔고 지난해 ‘항만보안 관리체계 효율화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도 실시했다.

징수 예정 항만시설보안료 연간 57억원 규모
그 결과 항만보안 강화를 위해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체계의 개선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항만공사가 통합 고지하고 PG사를 통해 수납과 배분하는 방안이 최적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PG사를 통한 보안료 징수는 선결해야할 난제가 많아 PA항만과 국가부두를 똑같이 보안료를 PA가 징수하고 임대료 등으로 상계하는 방안이 최적의 방안으로 재검토됐다.

이에따라 항만물류협회는 국가부두와 PA부두가 동일한 방법으로 동시에 항만시설보안료가 통합 징수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관계기관과의 MOU를 상반기안(5월)에 체결하고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뒤 항만시설보안료의 전국적 통합고지 시행은 내년(2019)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항만시설보안료는 톤당 3원 컨테이너당 86원 등이 부과되며 전국항만에서 징수 가능한 보안료는 연간 57억원 규모이다.
 

김석구 부회장은 항만하역장비의 현대화자금 지원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PA가 설립된 항만에만 지원되는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을 PA 미설립 항만이 신규 하역장비 도입과 노후장비 현대화에도 확대될 수 있게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항만의 하역장비 현대화지원을 통해 장비를 구입할 가수요는 100억원 가량으로 조사돼 있다.


야드트렉터 Y/T LNG전환사업 올해 100대로 확대
김 부회장은 야드트렉터(Y/T)의 LNG 전환사업의 확대도 역점사업이라고 언급했다. 해수부와 PA가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친환경항만 구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중인 ‘Y/T LNG전환사업’을 통해 2015년에 35대, 2016년에 35대, 2017년에 35대 등 총 105대가 확보됐다. 배기가스 감축과 연료비 절감, 근무환경 개선 등 이 사업의 성과가 평가되면서 올해(2018년)에는 지원대상 장비를 100대로 확대하는 한편, 신규 LNG Y/T 구매시에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수부 및 PA와 협의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항만물류협회는 2016년에 제정한 ‘항만하역표준계약서’의 활용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계도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TOC 성과평가부터 평가항목으로 추가해 표준계약서 사용문화가 조속히 정착해 불합리한 계약관계 개선과 과도한 요율덤핑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갈 방침이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항만물류협회는 7월 18일 ‘노사정 상생협약’을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항만서비스 제공기반을 다지고 TOC에서 납부하는 항만현대화기금(임대료의 10%)의 납부를 5년간 면제시킴으로써 부두운영사의 경영수진 개선을 도모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TOC의 대형화와 통합화 방안을 마련, 기존 TOC 단일화 기준을 개선해 부두운영사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항만물류협회는 국가필수해운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와 관련, 비상사태 발생시 하역업체의 하역비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필수 해운제도 운영자금 관리협약 체결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국가경제 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제정 입법예고로 항만운영협약 제도가 도입되며, 관련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금리인상 변동성 확대와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상되는 등 경기불안 요소가 산재돼 있고 선박 대형화에 따른 각국의 거점항만 경쟁심화로 시설증강을 위한 비용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항만물류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협회는 역점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항만물류업계가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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