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석탄업계도 강력 반발,  연기* 이행기간 요구, 2월말경 가이드라인 나와
해외선사도 촉각 한국해운 연 3,100만톤 규모 수입, 일본해운 3,200만톤 수입규모


 인도네시아 정부가 4월 26일부터 석탄과 팜유의 수출에서 자국선사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둘러싸고 자국 석탄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연료탄으로 수입하는 나라들의 해외수송선사들도 대비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도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이 수입하는 연료탄 가운데 연간 3,100만톤 규모가 인도네시아산이며, 팬오션, SK해운, 대한상선, 에이치라인 등 13개사가 석탄관련 수입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1월말에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민간 주최의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석탄광업협회(ICMA)는 새로운 규제의 연기 또는 이행기간의 설정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신 규제의 상세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해운업계 관련선사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월말까지 마련할 가이드라인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1월말 개최된 이번 회의는 현지 자원 미디어 대기업이 주최했으며 정부에서는 신 규제당국인 상업성 국장급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 과장급으로 참석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도됐다.
 

민간에서는 석탄업계 단체인 ICMA와 인도네시아선주협회(INSA) 임원이 참석하는 등 국내외에서 150여명이 참가했다. 일본선주협회 사무국과 일본 대형선사의 관계자도 정보수집차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선적관련 기술 없어 인도네시아선박 한정 아냐” “인도네시아선사와 합작선사 수송 인정” “기존 장기계약 존중하라” 관련업계 “FOB 경우 실행 곤란하지 않느냐”견해
  

업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강연한 인도네시아 상업성 담당과장은 신 규제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는 않아, 이날 초점이 됐던 외국선사의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규정 내용은 불투명한 채로 남아 있다.

한편 공개토론에 참가한 현지 변호사들은 법령에 선적(船籍)에 대한 기술이 없어 수송은 인도네시아 선박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인도네시아 선사와 외국 합작선사에 의한 수송도 인정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ICMA는 신규제의 공포전 석탄수출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공포에서 시행까지 6개월간의 일정에 대해서도 졸속이라는 비난이 이번 회의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욱이 정부가 요구한 연기와 이행기간 이외에 ‘기존 장기계약을 존중하라’는 소리도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선사는 이번 규제에 대해 2012년부터 정부에 촉구해온 사안이었다면서 화주와 상생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석탄업계에 이익분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회의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해외 석탄수입업자가 배선권을 가진 FOB(본선인도)의 경우 실행이 곤란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석탄수송의 신 규제는 2017년 10월 공포된 동국 상업성령 ‘2017년 제82호’의 내용이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역적자 감축을 위해 내놓은 정책패키지 18개 항목의 일환으로 오는 4월 26일 발효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선사 수송 가능량 부족이나 수송 불가시 외국선사 이용 가능’ 예외규정 있으나

예외조치 기준과 절차는 명기 안돼

이 신 규제는 석탄과 팜유 수출업자, 쌀과 정부조달 수입업자에게 ‘인도네시아 법령에 의거해 설립된 해운회사’의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화물보험에도 인도네시아보험업자의 기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제에는 예외규정으로 ‘인도네시아 선사의 수송 가능량이 부족하거나 수송 불가능한 경우 외국선사의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명기돼 있으나 예외조치의 기준과 절차는 명기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네시아정부는 2월말까지 새 규제의 기술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 ICMA도 동 가이드 라인 설정에 관여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는 상업성이 석탄의 수출인가 당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석탄수출업자가 어느 정도까지 강력하게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관련 “일본 선주협회는 2월 5일 국제해운단체인 ICS(국제해운회의소)의 정책위원회에 이 규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일본 해운전문지가 보도하며 ICS와 아시아선주협회(ASA)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개선을 요구한다는 일본해운업계의 방침을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일반석탄(발전용석탄)의 수출국이다. 일본의 경우 2017년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3,207만톤을 수입해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석탄 수입국이다. 따라서 일본 선사들은 이 물량의 대부분을 수송해왔다. 팜 원유는 케미칼선과 프로덕트선의 화물이다. 

우리나라의 석탄수입업자와 관련선사들은 관련 대책을 협의 중이며, 조만간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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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장관회의 ‘시기상조’ 공감, 연기 가능성
2월 21일 회의 자국 수출업자와 해운업자 의견수렴키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 및 팜 원유의 수출에서 자국선사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인 ‘2017년 제82호’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해사신문은 현지소식통의 전언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관련 장관들이 자국 해운업계의 수송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3월 2일자로 보도하며 “인도네시아 석탁업계와 국제 해운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4월 발효를 앞두고 동 제도의 시행 유보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관련 국내외 관련업계는 제도의 시행연기는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내용의 변경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해운업계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측하며 향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2월 21일 이 규제와 인도네시아의 관련 장관들이 회의를 가졌으며, 그 결과 인도네시아 석탄 및 팜유 수출업자와 해운업자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준비가 돼있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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