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17일 주식 거래 정지와 관련하여 “조속한 주식 거래 재개 위해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지난 16일 전직 임직원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한바 있으며, 현재 거래소는 그러한 전직 임직원들의 배임혐의 발생이 공시 규정상 상장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대상선 주식에 대해 주식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한바 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위 고소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제반 거래 내용 및 그로 인한 손익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현대상선의 과거 재무제표 및 기타 공시된 정보들에 정확하게 모두 반영되어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대상선 측은 “그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오인시킬 만한 어떠한 허위정보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과 아울러 향후 본건 고소제기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사항도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향후 본건 고소사건의 진행과 보조를 맞춰 진행할 각종 법률적 조치들을 통하여 부당한 기존 계약들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된 손해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거래소의 주시매매거래 정지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모든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개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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