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사중재 활성화와 효율적 임의중재방안 논의 활발

작년 12월 8일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 60여명 해사중재 전문가 참석
국내 중재업무 불만족 원인으로 ‘전문성 및 신뢰 부족’ 지적돼

 
 

국내 해사중재의 이원체제를 통한 한국해사법정·중재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임의중재기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자리가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시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해법학회가 주최한 ‘2017년도 가을철정기학술발표회’는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 정병석 국제사법학회 회장, 박태원 전 KMI 기획조정실장 등 해상법 및 해사중재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해사중재협회 설립과 해사중재의 법적쟁점’이라는 대주제로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운영과 조직 및 법적쟁점 △협회 해사중재의 특수성과 한국에서의 발전방향 △해사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의 허용여부 및 해결방안 등의 소주제 발표가 각각 진행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앞서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부산에 설립될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센터는 기관중재, 서울해사중재협회는 임의중재 형태로 발전시켜 국내 해사중재는 이원체재로 도모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중재 사건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국과 싱가폴 등에 몰려있는 중재 건 수를 어떻게 하면 국내로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석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해상법은 이미 글로벌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다음 과제는 실체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해사법원·중재와 같은 절차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KMI 재직시 한국해사중재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 바 있는 박태원 박사는 “해사중재 설립은 일자리 창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국제경쟁력 강화 등 정부 국정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속히 해사중재협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힘닿는데까지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학술발표회에서는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운영과 조직 및 법적쟁점’에 대해 △김종형 팬오션 실장 - ‘해사중재협회 설치관련 설문조사 결과’ △정성한 서울해사중재협회 사무국장 - ‘조직과 운영’ △이광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 ‘해사중재인’ △문광명 법무법인 선율 변호사 - ‘해사중재규칙’ 등의 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김종형, “국내 중재업무 불만족 원인 - ‘전문성 및 신뢰 부족’”
김종형 실장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38개 업·관계자를 대상으로부터 한달간 실시한 서울해사중재협회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38개 조사 대상기관 중 83%는 국내 임의해사중재의 경험이 없으며, 현재 해사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불만족도는 전체의 약 60%이다. 이에 대해 그는 “조사 대상에 현직 중재인도 포함돼 만족도 수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면 업계의 현재 중재업무에 대한 불만족 수치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불만족 사유에 대한 절대적인 비중은 ‘전문성 및 신뢰 부족’으로 드러났다.

반면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 등과 같은 해외 중재에 대한 만족도는 77%로 집계됐다. 만족 사유에 대해서는 ‘중재인 전문성 높음’, ‘분쟁 예측가능성’, ‘중재판정 신뢰’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응답업체 22곳 중 19개 업체에서 누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중재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을 꼽았다.

한편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답변이 94%로 나타났으며, 설립 이후 이용의사에 대해서는 중재인 명부 또는 규칙 확인 후 결정하거나 국내 회사 간의 분쟁 시 등 조건부로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72%, 전폭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24%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종형 실장은 “국내 중재기관 설립 시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유능한 중재인 확보를 통해 수요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한,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조직 및 운영방침 소개
정성한 사무국장은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조직과 운영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협회 운영조직은 협회장과 중재관리 소위원회, 그리고 사무국(국장 1명 + 직원 1명)으로 구성되며, 정식 영문명칭은 The Seoul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The SMAA)이다. LMAA와 비슷한 명칭을 차용한 이유에 대해 그는 “당장은 국내 간의 중재업무에 매진할 수 밖에 없지만 향후 해외 분쟁대상자를 위한 홍보방안으로 LMAA명칭을 차용했다”고 밝혔다.

기관중재와 다른 임의중재만의 이점으로 그는 “중재행정비용은 중재신청인에게 받지 않고 협회 회원비, 기부금, 세미나 수익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받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협회사무국에 송달하지 않고 중재인과 피신청인에게 직접 송달함으로써 중재가 개시돼 절차면에서도 유연성 있게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밖에도 특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는 ‘간이소액신속절차’를 통해 서면심리와 판결요지만으로 중재 합의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존 영국법 또는 LMAA 계약이라도 당사자 간의 관할에 대한 변경 합의를 통해 SMAA에서도 중재를 처리할 수 있다.

이광후, “해사중재인의 판정문 작성능력 가장 중요해”
문광명, 중재요청서의 송달, 중재 병합 등 해사중재규칙(안) 내놔

이광후 변호사는 해사중재인의 자질과 요건을 검토하고 중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개인적인 사견을 밝혔다. 그는 먼저 중재인의 자질로써 △해상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중재진행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판정문 작성능력 △공정성 등 4가지 요소를 꼽았다. 특히 그는 판정문 작성에 대해 “향후 유사 분쟁사건 발생 시 이전 판정문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며 “절차적 하자 외에 판정문에 대한 번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중재판정문을 작성하는 주체가 향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광명 변호사는 해사중재규칙에 대한 주요 내용(안)에 대해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해사중재 규칙은 LMAA와 싱가포르해사중재협회SCMA의 중재규칙을 참조해 초안을 작성 중이며, 2016년 개정중재법과 다수계약에 따른 단일중재신청 등 외국중재기관에서 최근 도입하고 있는 사항을 SMAA 초안에 반영했다. 또한 해사분쟁의 국제성을 감안해 LMAA와 SCMA 규칙과 같이 단일한 규칙을 채택했다.

또한 중재절차 개시 시점에 대한 규칙에 대해 현재 국내 중재법은 당사자, 분쟁의 대상 및 중배합의의 내용이 담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개시되며, 현재 해사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상의 ‘중재요청서’와 신청원인이 된 사실을 적은 ‘중재신청서’를 구별하지 않고 단일문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두 문서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 큰 실익은 없지만, 중재개시 일자에서 time bar 또는 시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SMAA의 경우 중재개시 시점을 중재요청서의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있거나 상대방에 대한 발송과 함께 그 서류 사본을 SMAA 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더 빠른 일자를 중재절차 개시일로 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개기관이 도입한 ‘단일중재신청’, ‘중재 병합’ 문제에 대해 그는 “법률적 쟁점이 공동하거나 연속적인 용선계약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간의 분쟁에 대한 단일 중재신청을 허용하거나 별도로 개시된 중재절차를 병합할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이런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중재비용이 이중으로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원, 국내 해사중재 활성화 방안 소개
이어진 2부에서는 ‘협회 해사중재의 특수성과 한국에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이철원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중재의 일반적 효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관중재와 임의중재의 차이, 영국 LMAA, 미국 SMA(Society of Maritime Arbitration), 싱가폴 SCMA 등에 대한 현황과 중재절차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에 따르면, LMAA는 중재판정의 법률문제에 관한 항소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SMA는 중재사건의 병합을 인정하고 당사자간 달리 합의가 없는 한 사건중재의 판정문을 발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외국 해사중재의 특징을 바탕으로 국내 해사중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발표에 따르면, 먼저 그는 분쟁 대상자 및 수요자에게 편리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인 사건관리 △효율적인 증거 절차 마련 △중재판정의 공개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효율적인 사건관리를 위해 SMA 중재규칙과 유사하게 통합된 심리 절차를 통해 분쟁을 일관되고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 중재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시간이 걸리므로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 그는 “효율적인 증거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중재인 선정 이전에도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 pool을 마련해 긴급한 증거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기록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화, “중재약정으로 경매절차 불허한 대법원 판례 변경돼야”
이어서 이상화 변호사는 해사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 허용 여부에 대한 쟁점 사항을 다뤘다. 이 변호사는 “용선계약에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해 대법원은 중재판정을 거치지 않고 한 경매허가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경매가 허용되지 않는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에 따르면, 임의경매는 강제집행과 달라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적고 실체에 대한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면 중재약정을 통해 실체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일응 임의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형식적 경매인 운송물경매허가신청에 대해서도 중재 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신속을 요하는 해상운송에서 운송물 경매를 실행하지 못해 선상 또는 육상의 창고에서 계속 유치권만 행사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체선료나 보관료 등 기타 비용들이 발생해 비용경제측면에서도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채무자는 굳이 중재판정이 아니더라도 경매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이용해 다툴 수 있고, 그 외에도 중재약정으로 인해 경매절차가 늦어질 경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중재약정 조항의 경우 경매, 가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현실의 타계하기 위해 그는 △계약서 상 중재약정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는 조항 삽입 △중재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특별 조항 삽입 △운송인 또는 창고업자의 유치권에 기한 우회적 경매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가장 근복적인 문제는 대법원 판례가 실무와 동떨어진 것임에도 아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히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례가 타당한지 여부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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