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가합6882 판결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될 경우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의 효력을 부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법 제1조는 파산절차의 목적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이고, 법 제60조는 적법한 소가 제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중재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법 제148조, 제170조, 제171조는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의 관할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법 제148조, 제170조, 제171조가 중재합의에 우선한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으므로,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였다면 일방 당사자에 대한 도산절차의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위 중재합의는 유효하다.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6882 대리점비용 등
원고 A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파산관재인 김○○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2.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686,480.66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운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터키국 법인이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H는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 1. H와 사이에, 원고는 H에게 H가 터키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하여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H는 원고에게 대리점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H는 2016. 9. 1.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고(2016회합10021),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2017하합15), 같은 날 피고가 H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위 2016. 9. 1. 이후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발생한 공익채권으로서 대리점서비스 비용 등 미화 686,480.66달러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1. 당시 위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H의 관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위 파산선고에 따라 H의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중재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중재합의의 성립 및 그 유효성 판단의 준거법
1)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가목,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The United Nati
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제5조 제1항 가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중재합의의 성립 및 그 유효성 판단의 준거법은 ①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지정된 법, ② 이차적으로는 중재지의 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14조는 “이 합의의 적용 및 해석은 대한민국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 또는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대한상사중재위원회의 상업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되는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중재인에 의한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를 기속한다”1)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H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였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중재합의의 성립 및 그 효력 등의 판단을 위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앞서 본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14조에 의하면, 원고와 H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 또는 계약위반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위 제14조의 중재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의 파산절차의 목적, 법 제60조의 이송에 관한 규정, 채무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 제148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법 제170조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거친 후 위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 불복하는 자가 있을 경우 법 제171조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다투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권·채무관계는 법원이 규율하는 일원화된 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중재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될 경우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의 효력을 부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법 제1조는 파산절차의 목적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이고, 법 제60조는 적법한 소가 제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중재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법 제148조, 제170조, 제171조는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의 관할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법 제148조, 제170조, 제171조가 중재합의에 우선한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으므로,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였다면 일방 당사자에 대한 도산절차의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위 중재합의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채무자에게 도산절차가 진행된 경우 공익채권에 관한 중재절차를 허용하면,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및 도산절차를 잠탈할 우려가 있고, 중재인의 도산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우려가 있으며, 도산절차에서의 공익채권 확정절차가 지연되거나 소송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재합의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중재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윤지영, 김대현-
 

(2) 인천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가단200718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들은 매도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2016. 6. 3.까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별도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어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금의 2배인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전문]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0718 약정금
원고 A
피고 1. K
      2. L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7. 2.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W선박’이라는 상호로 선박중개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5. 10. 16. 피고들(부부이다)로부터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및 어업허가 2개를 대금 19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70,000,000원은 2016. 3. 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 1개만을 C에게 매도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2016. 3. 10. C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마. 원고가 위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 피고들에게 항의하였고, 2016. 5. 20.을 최종 기한으로 통보하고 잔금 170,000,000원을 준비하였는데, 이 사건 선박의 도난신고로 인하여 당일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피고 L은 같은 날 “2016. 6. 3.까지 C에게 65,000,000원을 변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위반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선박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들은 매도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2016. 6. 3.까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별도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금의 2배인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잔금을 C로부터 받고, C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C에게 6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약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행각서의 나머지 부분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거래내역조회의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행각서(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된 이행기 다음날인 2016. 6.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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