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13일과 14일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전세계 해운사들의 민간협력 단체인 BIMCO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의 계약서 위원회 (Documentary Committee) 가을 정기회의가 열렸으며, 한국에서는 Korea P&I Club 의 홍순필 과장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 참가하여 그 후기를 작성하였다. 홍순필 과장은 지난 2017년 6월 로마에서 열린 BIMCO 계약서 위원회 봄 정기회의에도 참가하여 후기를 기고하였다 (해양한국 2017년 7월호). BIMCO 는 19세기말 발틱해 인근 국가의 선주들이 창설한 해운사들의 민간협회로 현재 전세계 120개국 2100개 이상의 해운사가 활동하는 대표적인 해운단체이다.

  
BIMCO 계약서 위원회 (Documentary Committee) 및 정기회의
BIMCO 계약서 위원회는 1년에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소위원회(Sub-Committee)들이 작성한 표준계약서나 표준계약조항을 BIMCO 의 공식문서로 승인하고 향후 진행할 업무에 대해서 협의한다. 봄에 열리는 정기회의는 매번 개최지를 바꾸어가며 진행되는 반면 가을에 열리는 정기회의는 항시 BIMCO 사무소가 소재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된다. 이번 정기회의 역시 22개국에서 약 60여명이 참가하였고 참가자들은 주로 각국의 선사, 선주협회 및 P&I 클럽의 상급 담당자들이었다. 지리적 특성상 대부분 유럽 지역의 선사, 선주협회 및 P&I 클럽이 참가하였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COSCO社 및 일본의 NYK Line社 에서 참석하여 지난 회의(2017년 6월 로마회의) 보다 다소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회의의 진행방식은 회의 개최 약 2주전 승인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표준조항 작업 내용이 배포되고 회의 당일에 해당 작업을 진행한 소위원회의 대표가 참석자들 앞에서 내용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어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의장의 진행을 통해 해당 문서를 BIMCO의 표준계약문서로 승인하는 방식이다. 소위원회 (Sub-Committee)가 개별 표준 계약서 및 계약조항을 작성하는데 통상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항시 5~10여개의 개별 소위원회가 운영된다. 소위원회는 선사, 선주협회 및 P&I 클럽의 담당자들로 구성되는데 통상 5~10명 내외로 구성된다. 해당 업무에 대한 별도 보수는 없으며, 개별 소위원회는 자신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메일 및 온라인 협의를 하고 한두 달에 한번씩은 미팅을 통해 작업을 진행한다. 
 

2017 코펜하겐 정기회의 내용 
이번 BIMCO 계약서 위원회의 코펜하겐 정기회의에서는 5개의 표준계약서 및 계약조항이 의제로 제시되었으나 그 중 4개만이 승인되었다. 승인된 문서는 BARECON 2017, Escrow Agreement, WORLDFOOD Voyage Charter 2017, FONASBA General Agency Agreement 이고, Standard Bunker Contract 양식은 최종 승인을 위해 제출되었으나 그 승인이 보류되었다. 한편, 향후 진행 업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GENCON 1994 의 개정작업이 가장 뜨거운 관심사로 논의되었다. 해당 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BARECON 2017
나용선계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BIMCO 의 BARECON 2001 표준계약서와 관련하여 2016년초 그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약 2년간의 작업 끝에 최종적으로 BARECON 2017 양식으로 개정 및 승인 되었다. 해당 개정작업은 기존의 모호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양자간 책임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였다. 예를 들어, 용선료 미지급 시 3일의 유예기간 (grace period)를 명시하였고, 용선료 미지급으로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 선주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확히 하였다. 무엇보다 본 계약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2017년 5월 영국 대법원에서 기존 BARECON 89 양식의 나용선계약상 나용선자와 선주가 공동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자가 나용선자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하위 정기용선자에게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정기용선계약상 용선자가 “안전항 보증” 위험을 인수한 점을 고려 시 부당한 결과로 이번 개정 시 공동보험의 경우에 해당 선체보험사가 정기용선자와 같이 제3자를 상대로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Escrow Agreements
2016년 11월부터 해당 소위원회의 제정 작업이 시작된 표준 Escrow Agreements(에스크로 합의서) 가 이번 정기회의에서 BIMCO 의 공식 표준계약서로 승인을 얻었다. Escrow Agreement 는 당사자간 분규가 있는 경우 또는 매매 거래에서 대금지급을 안전하기 하기 위해서 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 3자가 일방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합의이다. 해당 소위원회에서는 실무 상 빈번히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표준 합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하나는 클레임 및 분쟁이 있는 경우 청구자가 선박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청구자가 클레임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 후 향후 중재/법원 판결 또는 당사자 합의를 통해 일방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선박 매매 계약에서 보증금을 제3자에게 지급했다가 매매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3자가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해당 표준 계약서들은 균형 있게 작성된 것으로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으로 업무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Standard Bunker Contract
해당 표준계약서는 해운사가 선박의 연료를 구매할 때 공급자와 체결하는 표준계약서로 2015년에 최초 제작되었다. 하지만 2014년 11월 세계 최대의 연료업체 OW Bunker 가 파산함에 따라 선주들이 실공급자에게 연료대금의 이중지급 위험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관련위험의 회피를 위한 기존 계약서의 개정 검토가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 해당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소위원회에는 해운사 및 P&I 클럽뿐만 아니라 World Fuel社 및 Dan-Bunkering 社 등 대표적인 연료공급업체도 참여를 하였다. 하지만 진행결과 영국법원의 최종 판례 (The Res Cogitans 2016) 고려 시 단순히 계약조항만으로 해운사의 연료 이중지급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에 기존 계약서에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해당 개정 사항 중 연료공급자의 책임은 연료대금 또는 별도합의가 없는 한 미화 50만불로 제한된다는 내용 등이 과도하게 해운사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해당 계약서를 제작한 소위원회의 대표는 연료공급업체가 실제로 해당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시중에서 사용되는 연료업체의 계약서가 해운사에 더 불리함을 언급하며 해당 계약서의 채택을 제안했으나 특히 독일 참가자들의 강한 반대로 해당 계약서의 승인은 거부되었고 소위원회에서 재검토 하기로 하였다. 
 

향후업무 
현재 개별 소위원회에 의해서 검토가 진행되는 사항 및 향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할 내용 중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오프쇼어 시설물의 해체를 위한 표준계약서” (소위 “DISMANTLECON”) 작성 업무를 진행할 소위원회가 금년에 구성되어 현재 관련 계약서의 작성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위원회에는 발주처 (Shell社), 오프쇼어 업체 (Mearsk Supply Service社), 보험전문가 (Marsh社), 변호사 등이 구성되어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계약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박금융 신디케이트 대출 조항”을 작성중인 소위원회도 업계의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선박금융 시 당사자간 간편한 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작성 중이다. 한편, 선박이 특정 항구에 입항 시 해당 항만의 부당한 “항구이용계약”의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한 계약조항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사이버 범죄로 인한 해운사의 피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계약조항을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도 협의가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2017년부터 개정작업이 시작될 예정된 GENCON 1994 (항해용선계약)의 개정 소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다수의 참가자들이 회의기간 중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다.
 

참가 소감
지난 2017년 6월 로마에서 열린 정기회의 참가에 이어서 두 번째의 정기회의 참가로 구면의 참가자들과 보다 친밀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COSCO社 와 일본 NYK Line社 직원이 참가하였고 회의 중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여 지난 로마회의 때보다는 지역적 균형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참가인원 대비 아시아의 참가인원은 소수였으며, 우리나라의 선사에서는 별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한편 본인이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한 한국의 참가자로써 BIMCO 에서 제작되는 계약서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실무자들이 숙지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다. 또한 GENCON 1994 항해용선계약 양식의 개정은 업계의 많은 관심이 있는 사항으로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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