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회생법원에 60여명 참석

 
 

한국해법학회(회장 김인현)와 대법원 국제거래법(해상법)연구회(회장 유영해)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학술세미나가 10월 20일 회생법원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한국해법학회는 2006년부터 우리나라 해사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해결되어 해상법이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해사법원 및 임의해사중재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진력하여왔다. 그 결과 2016년 2월에 해사사건 전담부가 중앙지방법원(제20부, 46부, 제204단독)과 서울고등법원(제19부)에 설치되었다.

이를 계기로 2006년 한국해법학회(회장 김인현)와 대법원 국제거래법(해상법)연구회(회장 노태악)은 우리 법원의 우수성을 업계에도 알리고 실무의 목소리도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봄철에는 한국해법학회 발표회에서 해사전담부에서 처리된 해상사건을 소개 토론하고, 가을철에는 법원에서 연구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회 세미나가 2016년 10월에 개최되었고, 이번에 제2회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해법학회는 해상법을 연구하는 학자, 실무의 변호사 및 해운회사등의 실무자들이 주축이 되어있고, 대법원 연구회는 해사전담부 및 국제거래전담부 판사님들이 주축이다.  

행사는 2017년 새롭게 탄생한 서울회생법원 회의실(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4층)에서 개최되었다. 한진해운 사건을 직접 처리한 법원에서 한국해법학회 회원들이 세미나를 연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법원 측에서 준비한 저녁 만찬을 맛있게 한 일행은 1920시부터 김영석 판사(서울회생법원)의 전체사회하에 공식 세미나를 시작하였다. 먼저 김인현 회장(고려대 법대 교수)과 유해용 회장(서울고등 부장판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회장은 해상법의 분쟁해결기능도 좋지만 예방적 기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모임을 통하여 해상법이 더 안정적이 되어 우리 해사산업의 발전 및 해사법원 설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했다. 유해용 회장도 법원과 해법학회가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해상법의 발전을 도모하자고 화답하였다.
 

한진해운 회생위한 법원의 노력과 고민 들을 수 있어
이어진 제1주제의 발표는 한진해운 회생사건의 주심 판사였던 심태규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가 한진해운 사건의 실무상 쟁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한진해운사태에서 한진해운을 회생시키려했던 법원의 노력과 고민도 함께 들려주었다. 국취부 선체용선BBCHP이였던 한진샤먼호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허락된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고려를 했지만, 관리인이 동일한 국취부선체용선 선박을 모두 해지해왔고 이는 국취부선체용선의 법적 성질을 회생담보권(이 설에 따르면 소유권을 선체용선자인 한진해운이 가짐)이 아니라 미이행쌍무계약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한진해운이 소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었던 점을 설명해주었다. 입법론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국취부선체용선이 강제집행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국취부선체용선 법적 성질 미이행쌍무계약으로 봐
이어진 토론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철원 변호사는 국취부선체용선의 법적 성질은 미이행쌍무계약으로 보는 점에 찬성하였다. 회생담보권으로 보면 중국과 같이 우리 법원의 압류금지명령이 인정되지 않는 중국 등에서 선박이 쉽게 가압류되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취부선체용선 선박이 강제집행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하여 관심을 끌었다. 이 변호사는 정기선사들은 회생절차 개시후 안정적인 영업을 위하여도 용선선박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보세창고 입고 후 운송물 직접 점유자를 세관으로 보아야
제2주제는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운송물의 공탁과 保稅倉庫入庫로 인한 운송인의 인도의무 완료” 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상법 제803조는 수하인이 나타나지 않는 등 화주측의 이유로 운송물 인도가 되지 않을 경우에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운송물을 보관시키고 이를 수하인등에게 통지하면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도 운송인은 의무를 면한다는 내용이다. 1991년 상법개정시 이 규정을 도입하게 되었지만, 우리 세관이나 관청에서 특별히 보관 장소를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문화가 되어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권변호사는 이미 지정된 보세장치장을 제803조에서 말하는 장소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여러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발표내용에 대하여 사회를 본 김인현 회장은 2007년 상법 개정시에 위 규정을 수정하여 운송인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지정한 장소에 운송물을 보관시키고 통보하고 감수보전조치를 취하면 운송인이 선하증권소지인에게도 책임을 면하도록 하였지만 법안으로까지 발전되지 못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선하증권 소지인을 보호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은 최영은 판사(서울고등법원 제19부<해사사건 전담부>가 맡았다. 최 판사는 권 변호사의 발표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세관 기타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이 의미를 더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제803조에 따라 보세창고에 입고된 후 운송물에 대한 직접 점유자를 세관으로 보아야한다는 권 변호사의 주장에 대하여 최 판사는 보세창고업자를 직접점유자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석광현 교수(서울대)와 정병석 회장(국제사법학회)은 두 주제에 대하여 모두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이 적용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눈길을 끌었다.

당일 행사에는 법원에서 유해용 회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성근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이성철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윤성식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수영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심태규 부장판사(회생법원), 최영은 판사(서울고등법원), 김영석 판사(서울회생법원) 등 20여명과, 한국해법학회 및 업계에서 김인현 회장, 조성극 수석부회장(지현), 정병석 변호사(국제사법학회 회장), 석광현 교수(서울대), 임치용 변호사(김&장), 최성수 교수(동아대), 김상근 변호사(김&장), 이철원 변호사(김&장), 이정현 변호사(광장), 권창영 변호사(지평), 오인석 팀장(머스크), 김동현 변호사(지현), 최정원 변호사(팬오션), 박해일 팀장(코리안 리), 김상일 변호사(세창), 박영재 변호사(세경) 등 40여명이 총 60여명이 참석성황을 이루었다.
 

해법학회 ‘세계각국의 선박우선특권법’ 연구보고서 4권 해사전담부에 전달
김인현 회장은 법원측에서 한국해법학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2회 행사가 열리게 됨으로서 이번 공동세미나는 영속성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특히 작년에는 30명 남짓 모였지만 이번에는 총 60명이 모였기 때문에 법원이나 해운실무에서 해상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서울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해사전담부를 해사법원으로 승격시키기도 멀리 않았다고 김회장은 강조하였다.

한편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 한국해법학회측에서는 ‘세계각국의 선박우선특권법’을 연구한 보고서 4권을 해사전담부에 전달하였다. 또한 인사말에서 김회장은 해사사건을 해사전담부에 집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신청인이 소장을 제출할 때 법원의 사건분류표에 해사사건은 (해)로 표기하여 법원의 서기가 해사사건은 모두 해사전담부에 배당되도록 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법원의 해사전담부 판사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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