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입출항법, 선박투자회사법, 선박안전법 등 9건 국회 통과
해운·항만분야 투자 확대 및 해양안전 강화 기여 기대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9건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됨으로써 관련법률안이 개정됐다.

예선업의 공공질서와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선 정계지 확보 여부를 예선업의 등록 제한요건에 추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선업 유지를 위한 선령제한 요건을 추가로 도입해 노후선박 대체를 촉진하고자 개정작업이 추진됐다. 또한 예선의 수급조절 계획이 수립 가능하도록 했으며, 예선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서비스평가 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한편, 사업개선 명령 등 관리청의 감독권한도 강화했다.

선박운용사 겸업제한 완화, 선박수리업 항만운송관련업 범위포함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해운과 항만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법률안도 다수 통과돼 주목할만하다. 그중 선박투자 활성화를 통해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개정의 목적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모 선박펀드와 전문투자자 선박펀드 관련 규제와 선박운용회사의 영업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겸업 제한 등을 완화하는 한편, 공모펀드 투자자보호 규정은 강화하도록 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조 ‘신항만’의 정의 조항에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추가하여 신항만의 기능을 다변화했으며,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큰 선박수리 산업을 항만운송 관련사업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고, 선박연료공급업 및 선용품공급업의 범위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수출컨화물의 총중량 검증제 도입,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설립근거 마련

그밖에 선박과 항로표지, 해양시설 등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선박의 복원성 및 유지 의무자를 확대하고 수출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공구조물의 항로표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설항로표지 변경 시 종래 신고하도록 했던 사항들을 허가사항으로 전환하여 항로표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과 관련하여 해양시설 및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처럼 해운 및 항만분야 투자 확대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한 일련의 법률 개정과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운*항만 분야의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해양안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후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원 근로여건 개선 위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 선원의 날 법적근거 마련

한편 9월에는 ‘선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와 선원의 최저임금(2017년) 고시 일부개정안과 수면비행선박기준 일부 개정 등의 행정예고도 잇달았다.

‘선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유기된 선원이 청구하는 유기구제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청구 대리인이 범위를 확대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며 상위법령과 일치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기구제비용 청구는 해당선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장도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선원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선원 교육훈련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과 ‘해사노동협약’ 등 국제협약을 국내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입법예고됐다. 승하선 공인 등 수수료 면제 근거마련과 전자기관부원 정의 신설, 해사노동협약 관련사항의 보다 명확한 규정, 선원의 최저임금 규정정비 및 직무상 사망범위 명확화,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위임근거 및 행정처분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난선박 구조의무 예외요건의 일부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고, 水葬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했다. 또한 선원의 날 법적근거 마련, 선원 치료요구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부당한 거절 금지, 시간외 근로 등 허위 기재시 과태료 신설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2017년 선원의 최저임금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선원의 최저임금액과 적용방법의 일반사항에서 최저이믐에 산입 및 미산입되는 임금항목을 별표로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법률명

주요내용

소관부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선업 등록 제한 요건(정계지 확보) 강화

○ 사업 개선 명령 등 예선업 감독 강화

○ 예선의 수급 조절 계획 수립 및 서비스평가 제도 도입

○ 선령 제한 도입하여 노후예선의 대체 촉진

○ 위험물 운송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돌핀시설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항만운영과

 

선박투자회사법

○ 선박운용회사 겸업제한 완화하여 자문업 겸업 허용

○ 선박운용회사 주요주주 재무건전성 유지요건 삭제

○ 사모펀드에 대한 판매사(증권사) 경유의무 면제

○ 전문투자자펀드에 대한 우선주 발행 허용 및 차입한도 제한 완화

○ 공모펀드 투자자보호 규정 확대

해운정책과

 

항로표지법

○ 지상파 항법시스템 설치 운영 근거 마련

○ 수중암초의 제거, 인공구조물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 사설 항로표지 변경 시 허가의무 도입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설립·운영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근거 마련

항로표지과

 

해양환경관리법

○ 해역이용협의 이행여부를 장관이 직접 확인 시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 실시 근거 마련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부재 시 대리자 지정근거 마련

○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중요한 사항 변경 시 변경검인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체납 가산금 제도 개선

○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수거·처리 절차 개선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

해양환경정책과

 

항만운송사업법

○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을 신설하여, 항만운송관련 산업 육성 및 범위 확대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의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여 시장 경쟁력 확보

항만운영과

 

신항만건설 촉진법

○ 신항만 정의에 수출입화물 수송 이외에 이용객 수송 및 해양관광 등을 추가

○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구체화

○ 신항만건설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 범위 확대하여 사업시행 편의 제고

○ 신항만건설 부대사업 근거 마련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

항만개발과

 

선박안전법

○ 선박의 복원성 유지 의무자를 선장 및 해당 선박의 점유·사용자로 확대

○ 수출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제도 도입

○ 해양사고로 인해 선박시설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 선박 임시검사 수검사유를 법률로 정하여 수검의무 명확화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국내외 품질 신뢰성 제고

○ 선박두께 측정업무를 지정업체 수행업무로 변경

○ 고인화성 연료유 시설기준 강화

해사산업기술과

 

 

 

 

항만법

○ 비관리청항만공사의 허가 신청에 대해 처리기간(일반 항만공사 20일,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14일) 내에 처리결과 미통지 시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

항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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