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본항 출입 모든 하역장비운전자 대상 교육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 내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하역장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7년도 하반기에 총 6회 동안 진행되며, 교육대상자는 6회 중 1회 이상 의무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항만출입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교육은 포크레인, 페이로더, 덤프트럭, 지게차 등 하역장비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본항 내에 출입하는 모든 하역장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존에도 하역사, 부두운영사 소속의 하역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지만, 1,2차 협력사 및 개인중기사업자를 포함한 울산항내 모든 하역장비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UPA 항만운영안전팀 관계자는 “하역장비로 인한 사고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울산항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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