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5년차 62개 선사 75척 지원, 해운불황·장기상환 등 금융권 대출 꺼려

올해 5년째를 맞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이 선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나 실제로는 금융권의 대출이 쉽지 않아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차보전사업은 해운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연안해운에 적용되고 있다. 2013년 첫 도입 이후 현재(2017년 5월말)까지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선사는 총 62개사 75척으로 나타났다. 이중 55척이 건조완료됐으며 20척이 건조 중에 있다. 건조완료된 55척은 여객 25척, 화물 22척, 유조선 8척이며 건조 중인 20척에는 여객선 4척, 화물선 2척, 유조선 14척이 있다.
 

 
 

선사는 호응, 은행권은 참여 미진
2013년부터 시행된 이차보전사업은 연안선박의 노후화에 따른 선박안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신규선박 건조를 독려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영세한 선사의 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고 침체된 국내 조선업을 활성화하고자 내항선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내항해운업계가 선대구조 개편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금융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원대상 건조자금 규모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시행 첫해 3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최근 대출규모와 상환기간 연장 등 사업 참여 조건이 완화되면서 그간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연안해운에 적용되는 이차보전사업을 외항해운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에 순풍만 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의 해운불황으로 선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다 보니 실제로 선박건조를 위한 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선사의 낮은 담보확보 능력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금융권의 대출기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기대출(15년)에 대한 은행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중소형 조선소의 경우 금융권이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미루다보니 후속 수주까지 어렵게 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동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선박건조를 위한 대출이 성사되면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선사들의 금융권 대출 자체가 어렵다는 게 함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건조비용 최대 80% 대출, 이자 2.5% 보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신규건조 시 건조자금 대출분에 대한 금리 2.5%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근거는 해운법 제38조로 총 사업비는 국내 건조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 해외도입 중고선은 매입비용과 국내 수리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신청대상은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 및 선박대여업자로 신청자의 기업 건실도, 연안해운 기여도 등 8개 항목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지원 대상으로 추천된다. 사업자는 대출 심사를 받은 후 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80%까지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대출이자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

대출한도는 1,250억원이고 대출기간은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3년거치, 12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다. 지원절차는 해수부에서 지원대상자를 공고한 후 해운조합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심사위원회가 신청서를 평가·선정하게 된다. 이후 수협중앙회가 대출심사를 맡아 해수부에서 이차보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수협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이 영위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신청에 한함)이다.
심사기준은 기업 건실도, 신조 추진도, 연안해운 및 연관산업 기여도, 성장 잠재력 등 총 8개 항목(정량평가 6항목, 정성평가 1항목, 가점)으로 구성된다. 공통가점은 ‘최근 10년간 저선령 선박 도입여부, 후보자 선정 이후 후순위 배려차원의 포기, LNG 연료 추진선박’이며, 여객선의 경우 신규항로 운항을 위한 신조선 유무, 산자부 R&D사업에 따른 표준선형 적용선박, 최근 3년 이내 고객만족도 우수 여객선사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화물선은 1년 이상 장기화물운송계약 체결 유무, 해사안전법 제57조의2에 따라 선정된 해사안전우수사업자가 건조하는 선박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사업자는 실수요자 선정 후 5개월 이내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를 착수하고, 5년간 내항운송에만 동 선박을 활용해야 한다. 해외 중고선(10년 미만 선령) 도입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매도자와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수부는 올해 1,250억원 규모의 연안선박 건조자금 대출을 지원키로 했으며, 76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한다.

 

 
 

일신해운, 현대미포에 발주한 LNG추진 화물선 11월 건조완료
올해부터는 사업자 선정심사에서 LNG연료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 건조사업에 대해 예전보다 높은 가점(3점→5점)을 부여하고 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는 국내 중소형 선사인 일신해운이 최초로 5만톤급의 LNG추진 벌크선을 발주해 주목된다. 일신해운이 지난해 7월 현대미포조선에 발주한 LNG추진 벌크선은 오는 11월 건조가 완료될 예정이며 포스코의 동해-광양간 석회석 운송에 투입될 예정이다. 차후에는 국제 인증절차를 거쳐 국제항 입항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동 선박의 LNG연료탱크 소재로 쓰이는 극저온용 고망간강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동 사례는 구조조정 대상 업종으로 지목된 조선·해운·철강업계의 모범적인 ‘윈 윈(win-win)’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해수부는 동 LNG추진 벌크선 건조가 완료된 시점을 계기로 친환경선 건조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국내 발주 선박의 10%를 LNG 추진선으로 한다는 LNG 추진선 진흥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이자 76억원 지원, 28개사 33척 승인
5년째를 맞은 올해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에는 5월말 기준 총 28개사 33척이 신청하여 승인을 받거나 대출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올 1월 중순까지 시행한 1차 공모에서 23개사 27척(여객선 14척, 화물선 6척, 유조선 7척)에 2,066.8억원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추가 신조수요가 있어 사업활성화 차원에서 3월부터 올해말까지 매달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수시공모의 승인한도는 1,683.2억원(승인가능액 3,750억원에서 기승인액 2,066.8억원을 제외)이다. 대출가용액(1,250억원)의 300% 범위 내이고, 타 사업 후보자의 대출 승인액(누적액 기준)이 총 1,2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 선사의 사업후보자 자격은 자동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해운업종이 금융권의 대출 기피대상이다 보니 선사들의 사업 신청이 늘어나더라도 실제 원활한 사업 추진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심사가 까다롭게 이뤄지다 보니 실제 대출의 성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 1월까지 진행된 공모에서도 실제 대출 심사과정에서 탈락하거나 포기한 업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안선사의 경우 외항상선과 달리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장기이윤확보가 불확실하여 신조선보다 중고선 매입을 선호해 왔다. 또한 선사의 낮은 신용도와 선사 부도의 위험률, 15년이라는 장기상환기간도 은행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정부에 상환기간의 축소를 요청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차보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체 해운경기가 좋아져야 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 사업 관계자는 “해운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 선사의 경영여건이 어렵다. 조선업도 문제이지만 우선 대출을 통한 선사의 선박 발주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사의 재무개선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해수부, 금융위, 기재부 등과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최근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의 대출기간을 10년 이하도 포함해 적용 범위를 넓혀 달라는 조선업 정책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수협에서 타 금융기관까지 범위 확대 추진
해수부는 어려운 해운조선업계의 상황을 반영해 앞으로 더 많은 선사들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금융기관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까지는 수협은행에서 건조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이용해 이자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어 다른 은행의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선사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수협은행의 대출 불가 결정시 사업후보자의 주거래 시중은행을 통해 제한적 추가 대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그 동안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업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해수부는 향후 제도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전체 개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선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연안 화물선 및 여객선을 현대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이차보전 지원금의 집행추이를 보고 가용액의 확대를 검토할 뿐 아니라 선사 및 은행권과 동 사업의 범위 및 조건에 관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항화물선 66%가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
한편 이차보전사업이 적용되고 있는 국내 연안해운업계에는 화물선 2,076척, 여객선 167척이 운항 중이다.
내항화물선의 경우 여전히 선령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선박의 66%인 1,368척이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선으로 집계됐다. 2016년 12월말 기준 해수부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총 756개사, 2,076척, 199만톤이다. 이는 전년동기 722개 업체, 2,048척, 189만톤 대비 소폭 늘어난 수치다. 전체 사업자의 약 41%인 310개 업체가 개인사업자였으며, 선박용도별로는 예부선이 71%, 화물선 16%, 유조선이 13%를 차지했다. 선령별로는 20년 이상 선박이 1,368척으로 약 66%를 차지(25년 이상 선박 852척, 41%)했고, 지역별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267개 업체, 인천 114개, 목포 105개, 마산 80개 등록 순으로 나타났다.

연안여객선은 상대적으로 젊은 선령의 선박이 늘어난 추세다. 최근 몇 년간 신조선이 속속 도입되면서 2016년 12월말 기준 선령 5년 이하 선박과 20년 이상의 노후선박이 각각 46척(28%)으로 집계됐다. 선령별로는 5년 이하 선박이 46척(28%)으로 가장 많았고, 20년 초과 25년 이하 선박이 39척(23%), 15년 초과 20년 이하 27척(16%), 10년 초과 15년 이하 25척(15%), 25년 초과 7척(4%)이다. 선종별로는 차도선이 102척(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선 21척(13%), 초쾌속선 16척(10%), 카페리 15척(9%), 쾌속선 8척(5%), 고속선 5척(3%) 순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등록업체는 총 167척(58개사)이다. 지역별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72척(43%)으로 가장 많이 등록돼 있고, 이어 여수 24척(14%), 마산 23척(14%), 인천 16척(10%) 등의 순이다.

특히 연안여객선은 지난해부터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가 도입됐다. 건조를 지원하는 선박은 카페리와 초쾌속선이며 해운법 제4조에 규정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선사)가 신청 대상이다. 정부가 펀드를 통해 신조선 가격의 50%를 지원하고 금융기관이 선박을 담보로 30~40%를 대출해 배를 지은 뒤 별도 설립한 선주선박대여회사SPC가 선주가 되어 소유권이전부나용선BBCHP 방식으로 선사에게 15년간 장기 임대하는 구조다. 선사는 선박가격의 10-20%만 부담하고 용선료를 지불해 투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정부는 동 펀드의 규모를 오는 2019년까지 약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는 한일고속의 1만 9,000톤급 대형 카페리 여객선 건조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척 이상의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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