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해운 지원 ‘해운-조선 상생정책’ 전자상거래·콜드체인 물류기반 공고화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로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 폐막
‘일대일로’전략, 자유무역시점구 확대, 자유무역항과 연계 발전 추진

중국은 올해도 노후선을 폐선하고 LNG선 등 친환경 선박의 도입을 확대하는 ‘해운-조선 상생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제도와 콜드체인 물류기반을 공고히 한 ‘현대화된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해나갈 방침이다.

3월 15일 폐막한 중국 최대 연례정치행사 ‘양회’를 통해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정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KMI 동향분석 20호를 통해 전해졌다. KMI의 중국연구센터에서 낸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해운항만물류분야에서 대외개방 확대정책인 ‘일대일로’ 전략의 안정적인 추진과 더불어 자유무역시범구의 지역적 제도적 확대와 자유무역항과의 연계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은 기업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 효율화를 적극 촉진하고, 감세를 위한 ‘선박 톤세법률’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해운과 물류분야의 국유기업간 합병에 이어 항공과 철도분야 국유기업의 합병 및 민영화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올해 중국 철강·석탄생산량 감축목표 건화물시장 영향 주목

KMI 동향분석 20호에 따르면, ‘양회’의 핵심이슈로 부각된 ‘생태환경’에 관한 창장항운관리국의 업무계획이 주목받았는데, 창장의 노후선박 폐지와 항만들의 표준화가 촉진된다. 엄격한 환경보호제도 적용을 통해 선박과 항만 오염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선박입출항시 오염물 배출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된 것이다. 연해지역의 선박 배출가스 통제구역ECA을 확대하고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며 정부의 재정지원도 촉구됐다.

이번 양회에서는 ‘3거1강1보’를 골자로 한 공급측면의 개혁이 강조됐다. 이 가운데 철강생산량 5,000만톤 석탄생산량 1억 5,000만톤 감축목표가 제시된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는 건화물 운송시장과 건화물 수요변화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지원에 대한 수요증가로 LNG선박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선소 측에서는 선용 LNG 가격과 ‘0 디젤유’의 가격연동체계 구축을 통해 선용 LNG가격의 경제성 확보를 건의하고 친환경 선박 및 해운기업 표준 제정 및 LNG선박 행정처리 간소화가 제안됐다.

중국정부는 2016년 12개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설립해 안정적인 수출입업무를 진행했다고 자체평가하고, 올해에도 국제전자상거래는 중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수출입 전자상거래 규모는 6조 3,000억원 위안이었으며, 오는 2018년에는 8조위안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에서도 ‘일대일로’ 전략과 ‘공급측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발전에 대한 새로운 기회 제공이 천명됐다.
 

자유무역시범구 11개로 확대, 자유무역항과 연계발전

자유무역시범구는 이미 상하이, 광동, 푸젠, 텐진에서 설립, 운영 중이다. 지난해 8월 국무원이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샨시 등 7개 지역에 추가설립을 결정함으로써 중국은 11개 자유무역시범구를 건설하고 이를 제도적 지역적으로 지원해 자유무역항과의 연계발전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비절감과 세제지원 차원에서 선박톤세법의 제정, 선원의 개인소득세 면제, 항만건설비 징수 취소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음도 밝혀졌다. 이중 중국 정부가 제정을 제시한 ‘선박톤세법’은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톤수에 따라 징수하는 항비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 톤세와는 차이가 있다. 중국은 이미 2012년 1월부터 실시해온 ‘선박톤세 잠행조례’에 근거해 입항선박을 대상으로 톤세를 징수해왔는데, 올해 법률로 승격되는 것이며, 일부 특수상황에 따른 톤세 면제와 유람선에 대한 징수세칙 등도 관련법률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양회’에서 중국 교통운송분야의 주요 이슈로 ‘복합연계운송’이 자리잡았다. 최근 교통운송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융합’을 주목하고 이와관련 복합연계운송이 융합발전의 핵심방향으로 강조된 것이다. 지난해 중국 교통운수부는 18개기관 공동으로 ‘진일보된 복합운송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면서 복합연계운송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와관련 중국정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화물복합운반단위 지표’ 등 복합운송 관련 표준화 규범을 공식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어서 중국내 복합운송관련 부대정책이 더욱 보완되고 관련정책 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정부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10-20개 가량의 ‘해양경제시범구’를 건설할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해양경제시범구’가 해양산업 클러스터 효과 발휘, 해양경제 체계 혁신, 해양생태문명 건설, 해양권익 보호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해당지역의 해양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복합연계운송, 전자상거래 등 착안한 대중 비즈니스모델 필요

동 KMI 보고서는 이번 ‘양회’에서 드러난 중국의 국가전략에 부합해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해외진출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대일로’전략과 함께 ‘창장경제벨트 발전전략’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일체화 발전전략’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재확인된 만큼, 그에 부합한 유라시아 진출전략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동 보고서는 ‘창장경제벨트’전략과 자유무역시범구 확대 정책과 관련 “우한, 난징, 난통 등 신항만개발, 물류단지 조성, 국제화물열차의 연결 등을 주목해야 하며, 부산항과 일본 주요항과 직기항체제 구축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신항만 개발에 대한 참여는 물론 국제화물열차의 구축 및 주요거점에 조정되는 복합물류단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 등 우리 정부와 항만공사 및 관련기업들이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창장경제벨트’와 ‘자유무역시범구’를 활용한 중서부 지역 진출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중국진출기업이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복합연계운송과 전자상거래 등에 착안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야 하며, 관련제도의 변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지적하는 한편 “정부와 공공기관, 대기업 차원에서 한중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비해 중국 주요거점에 한중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투자참여도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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