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교수(고려대)는 2월 14일 홍콩대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사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당일 행사에는 홍콩 다수의 변호사, 선박회사 관련자 및 학생을 포함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교수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로 피해를 입은 화주, 하역회사, 은행, 컨테이너 박스 리스회사 등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특히 문제가 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압류금지명령(stay order), 선박우선특권 및 하역비보장 기금을 차례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 원양정기선사의 도산사건은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국가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관계자들도 모두 영향을 받는다”면서 “ 각국의 관련 법률이 통일되어 어느 국가에서건 채권자는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진해운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회생절차 신청를 신청하여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지적과 더불어 김 교수가 제안한 하역비보장 국내기금에 관심을 보이는 참석자도 있었다. 김인현 교수는 2015년 1월에도 홍콩대학에서 세월호 사고의 법적 쟁점을 발표했고, 그 발표문이 홍콩대 법률저널에 실려 우리 해상법의 위상을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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