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계약, 고배 마신 현대상선 “법원 판단 존중하나 심히 우려”

SM(삼라마이더스)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미주노선 영업망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SM그룹을 선정했다. 본 계약은 오는 21일 체결하고 28일 잔금 납부까지 마무리한다는 일정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 미주노선 영업망의 예비입찰에는 현대상선과 SM그룹, 한국선주협회, 한앤컴퍼니, 국내 사모펀드(PEF) 1곳 등 모두 5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본입찰에는 현대상선과 SM그룹만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법원 측은 “대한해운은 입찰가와 고용승계 등의 항목에서 현대상선보다 우월한 조건을 제시했다”며 “예비입찰자는 따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첫 공고에서 한진해운의 매각대상 자산은 선박 5척과 미주∼아시아 노선 인력, 7개 해외 자회사 등 1,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예비입찰 참여 업체에 한해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롱비치터미널에 대한 실사 기회를 주고 원하면 터미널 지분을 인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한진해운 미주영업권을 인수하게 되는 SM그룹은 지난 2013년 대한해운을 인수하면서 해운업계에 진출했으며 올해는 삼선로직스를 인수한 바 있다. 한진해운 미주 영업망까지 인수하면 벌크선 뿐 아니라 컨테이너선까지 확보하게 된다. SM그룹 측은 한진해운의 700명 인력도 모두 고용 승계한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진해운 육원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국가적 자산인 한진해운의 인력을 최대한 인수할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항 등 한국 항만사업 및 연관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업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부실 기업에게는 결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현대상선의 선정을 우회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현대상선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글로벌 선사들의 합병과 치킨게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한진해운 자산 실사 후 합리적인 가격과 조건을 제시했으며, 추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인수 및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현대상선은 단기 수익성 개선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국내외 터미널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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