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울산항의 선박 운항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입출항 미신고 등 관련 법률위반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UPA에 따르면,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사전에 입출항신고를 해야 하지만, 예·부선 등 일부 선박들이 업무처리 미숙, 관련법령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은 입항선박은 입항 전, 출항선박은 출항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UPA는 지난 10일 부터 선사·대리점 및 협회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 안내 및 신고 독려와 함께 매암부두·남화물양장·온산항 예부선정계지 등에 집중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해 입출항신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PA의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입출항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선박에 대해관계기관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법령 인지 부족으로 인한 고객들의 위반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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