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6부는 한진해운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하루만인 9월 1일 개시결정을 내리고 “한진해운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9월 1일 하루 동남아지역과 미국 등 세계 각곳에서 한진해운의 선박이 입항과 통항을 거부당하고 압류되는 등 사태가 급속도록 퍼지자 법원이 신속하게 조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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