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과잉 문제-비경제선·노후선 퇴출 및 대체, 트램프 쉬핑 풀 활용 대처

 
 
해수부 7월말 2020년까지 5개년 해운업 장기발전계획 발표
해운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전과 전략 4대 목표 20대 전략 수립
 

정부가 현 해운위기의 주요 원인인 선박공급의 과잉문제 해결책으로 비경제선과 노후선의 시장 퇴출 및 대체 프로그램 개발, 선박은행(Tonnage Banking) 활성화, 트램프쉬핑 풀(Tramp Shipping pool) 활용 등 해운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 해운정책 방향을 마련해 공표했다.

해양수산부가 ‘해운법’ 제37조에 의거해 한국해운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한  ‘제4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16-2020년)’을 7월 28일 발표한 것이다. ‘해운위기 극복 및 재도약 기반조성’이라는 목표아래 추진되는 이번 제4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은 ‘글로벌 해운강국 실현’이라는 우리해운산업의 비전과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산업으로 역할 수행’을 미션으로 추진된다.

동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해운산업의 정책방향을 △국민경제 기여도 제고 △공공성 제고 △국제경쟁력 제고로 설정하고 △해운산업 역량 및 시장 대응력 강화 △해운 신시장 개척 및 시장 점유율 제고 △해운 신 비즈니스 발전기반 조성 △친환경 안전해운 구축 및 국제 해사규범 선도 등 4대 정책목표를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같은 정책목표 아래 (1)선박공급 과잉대책 추진 (2)해운금융 다양화 (3)해운시장 위기관리체계 강화 (4)해운산업 내수 진작 및 선화주 협력 강화 (5)선진해운제도의 정착·발전 (6)선원인력 안정적 확보 및 선원복지 강화 (7)아세안 해양 실크로드 진출 확대 (8)아프리카·중남미 자원운송시장 진출 (9)유라시아·중동·흑해 진출 확대 (10) 북극해항로 진출기반 강화 및 활용 확대 (11)남북관계 급변 대비 (12)크루즈산업 육성기반 조성 (13)선박관리업·중개업 비즈니스 혁신 (14)복합운송업·국제물류주선업 규모화 (15)해운 컨설팅 S&P 비즈니스 여건 조성 (16)친환경 내항운송체계 구축 (17)내항여객운송산업 현대화 (18)해사규범 선도 경쟁력 강화 (19)친환경 운항기술·장비 개발 (20)LNG 추진선 활용체계 강화 등 20대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따른 65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해수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동 계획의 배경에 대해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해운시장 침체, 선박공급 과잉지속 하에 해운기업간 경쟁심화, 해양환경 규제강화 등 최근 해운산업 여건이 급변했다”면서 이에따라 “해운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국내외 환경변화 상황에 부합하는 향후 5개년 간의 새 비전과 발전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해운산업의 발전방향이 종전의 매출 및 선박규모 확대 등 규모의 경쟁방식에서 수익성 확대 경영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히고,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구조 하에서 효율적인 해상운송망 구축은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기반 산업으로서 효율적인 해상운송망을 기반으로 화물 및 정보, 인력 등 집적화를 통해 해운업을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을 위한 국가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적자선, 고비용선, 오염물질배출선..문제선박 퇴출프로그램 개발, PSC 면제와 정부물자 우선수송권 부여나 퇴출유인 정책 필요

해운산업 역량 및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선박공급 과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인 비경제선과 노후선의 시장퇴출 및 대체 프로그램 개발은 국적선사가 운항하고 있는 선박중 적자 선박과 고비용 선박, 오염물질 배출선박 등 문제선박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외항해운 분야에서는 아직 선박시장 퇴출프로그램이 가동된 사례가 없으나 수산분야의 어선 감척사업과 일본의 내항선 감척사업 등 실제 시장에서 선박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사례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근 선박공급 과잉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오염물질 배출선박에 대한 규제와 노후선박의 강제 퇴출 등이 거론되고 있다. ECA(선박배기가스통제지역) 설정 등을 통해 선박에서 규제물질을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운항을 제한하는 오염물질 과다배출 선박규제와 노후선박의 퇴출을 연도별 선종별로 목표량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와관련,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동 프로그램 참여선사에 대해 PSC(항만국통제) 면제와 정부물자 우선 수송권 등을 부여하거나 퇴출 유인을 위한 강제적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비경제선의 퇴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북아 지역의 해운항만 당국간 국제협력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적인 이슈인 황산화물(SOx) 물질 규제를 위한 동북아 주요항만에서 ECA 설정으로 노후선박과 공해선박의 운항을 규제하는 한편, 비경제선 퇴출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도별 목표량을 설정, 공동 추진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출 중심에서 PF형태의 투자유도, 토니지 뱅크
기능 개발, 경쟁력 있는 선박 중심 선종별,
사이즈별 다양한 풀 구성


선박은행(토니지 뱅크) 활성화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대출 중심의 선박금융에서 PF형태의 투자 유도를 통한 토니지 뱅크 기능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토니지 뱅크가 해운시황의 침체기에 국내 해운사들의 재무적 위기를 해소하고 국적선박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고 중국 공상은행이 2008년 6월 시행한 중국 최대규모의 선박임대 프로젝트를 관련 사례로 들었다.   

트램프쉬핑 풀(Tramp Shipping Pool) 활용은 부정기선 운항선사들이 선박을 공동관리 및 배선, 운항 등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시장 침체기와 선박공급 과잉기에 활용되는 국제적인 대응책이다. 외국선사들은 트램프 풀을 구성해 대화주 협상력을 제고하고 운임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가 드러나 있지 않다. 정기선 항로에서는 국적선사들도 풀 운영방식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부정기선과 전용선 분야에서는 시황침체 국면에서 국제적으로 풀제가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부정기선사들도 경쟁력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선종별, 선박 사이즈별로 다양한 풀을 구성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트램프 풀의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풀 구성시 문제점을 도출해 해소방안을 제시한다는 내용이다.  

또다른 해운산업 역량 및 시장 대응력 강화 방안으로 해운금융 다양화가 추진된다. 국내 해운기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단기적으로 유동성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해운기업의 선박금융시스템 발전 정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해운기업의 주식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와 선박펀드의 투자방식 다양화, 자본시장 활용 및 보증기능 확대를 통한 선박확보 지원, 선박금융 전문인력 양성 확대, 초대형 선박발주 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중 선박펀드의 투자선박을 벌크선 위주에서 컨테이너선으로 확대해 투자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해운보증기금의 보증을 늘려 리스크를 줄이고 선박펀드를 활용해 투자대상 규모화를 추진한다.
 

해운기업의 주식상장으로 자금조달 확대,
선박펀드 투자방식 다양화, 컨선사 선박확보시
화물운송계약서 활용, 화주 선박확보 투자 허용


선박확보를 위한 다양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유동화 구조개발과 연기금의 대체투자 확대, 금융투자기업의 투자기능 강화 등을 유도하는 한편, 자금조달이 어려운 선박투자회사의 후순위 투자(20-30%)에 대해 해운보증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자본시장의 해운투자를 극대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적선사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의 ‘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를 조성해 초대형 선박발주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있다. 일반금융기관의 선순위 대출과 정책금융기관, 해운기업의 지분투자를 통해 투자자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선박발주 지원프로그램은 초기 12억불 규모이며 향후 업계 수요와 해운시황을 감안해 규모와 대상 선종 확대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정부는 해운시장의 조기경보망 구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운기업의 안정적 발전에 필요한 화물 및 선박확보 재원 조달을 위해 국내 대형 화주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수출입 화물 운송시 국적선사의 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국적선의 경쟁력 실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컨선사들이 선박확보시 컨화주와의 화물운송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컨화물 수송계약의 중장기 계약화와 화주기업의 신인도를 활용한 선박화보 재원조달 지원 등이 제시됐다.

또한 대량화주의 해운기업 선박확보자금 투자 허용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량화주의 자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운법 24조 4항 조항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단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에 따른 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선박확보 투자는 허용하되 기업경영에는 참여치 않는 SPC형태의 투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톤세제도 및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 운임공표제도를 통한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선원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선원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톤세제도는 일몰제 적용기간을 확대하고 시행성과 평가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정책적 효과를 재평가하도록 개선하고 톤세제도 시행에 따른 경영성과분을 해운공제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아울러 톤세제도의 시행 및 세금부과 기준을 해운법에 마련할 필요성도 제시돼 있다.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운영의 경우,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지방세 규정 개정과 선박금융 거래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원정책 분야에서는 선박량의 중장기적 증가에 따른 장기 선원수요에 맞춰 선원 공급기반의 안정화와 다양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선원의 경력관리를 통해 다양한 해양산업 분야 진출과 글로벌 전문인재로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선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장기근속 여건을 조성하고, 전문인력 확보로 해양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원가정의 지원 등 선원직 매력화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선원 매력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은 해양수산부가 5개년 단위로 수립해왔으며 그간 3차례의 계획이 시행됐다. 2001년에 처음 개시된 동 계획은 제1차 발전계획(2001-2005년)에서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01년) △선원복지고용센터 설립(01년) △선박투자회사제도(02년) △톤세제도(03년) △남북해운합의서 체결(04년) 등이 추진됐으며, 제2차 계획(2006-2010년)에서는 △국가필수선대제도 도입(06년)이, 제3차 계획(20001-2015년)에서는 △크루즈육성법 제정(15년)과 △한국해운보증보험 설립(15년) 등이 각각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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