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상선 先적용…연내 법제화 추진”

 
 
8월 9일 국회 200여명 ‘성황’, 선원노후안정·장기승선 기여
장려금 2%, 해운조합 운영, 기가입 손실·업종간 쏠림 우려도

선원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선원퇴직연금제도’의 법제화가 연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된다.

선원퇴직연금제도는 선원법상의 선원퇴직급여(법정퇴직금)를 연금으로 전환하고, 정부와 노사가 공동으로 출연금을 조성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2%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운영기관은 한국해운조합이 맡는 것으로 노사정 잠정합의가 이뤄졌으며, 외항상선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동 제도는 승선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수급액이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장기승선과 선원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8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이완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을 비롯하여 해운수산관련 노사정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 황주홍, 이용득, 김삼화 등 의원들과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 한국해운조합 이기범 이사장, 한국원양산업협회 장경남 회장, 한국선급 박범식 회장, 한국해기사협회 임재택 회장, 한국선박관리업협회 조종현 부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서병규 원장, 인천해사고등학교 김명식 교장, 부산해사고등학교 이정관 교장 등 해운단체장들이 다수 참석했다.

 
 
정인화 의원 “선원퇴직연금제 입법화 노력”
이날 정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이번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선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선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더 매력적인 직업으로 변모시켜 선원수급의 불균형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면서 “농해수위 위원이자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선원근로자의 복지를 확충하고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선원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염경두 위원장은 “선원퇴직연금제도는 우리나라 선원노동자들을 위한 특별한 복지제도로서 선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할 것이며, 선원직업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선원직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 하나의 혜택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 제도가 도입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7만 선원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염 위원장은 “일부 해운선사에서는 선원들의 노후를 위해 선원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의 공적인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은 물론, 개별 선사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에서 선원들이 사업장이 도산한다거나 합병하는 등 어떠한 이유에서도 절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선원퇴직연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바다에 청춘을 바친 선원들이 은퇴 후에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소득수준과 사회가치관의 변화로 저하된 선원직의 매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동 제도는 노사정의 여건을 감안해 우선 외항상선에 적용하면서 원양어선, 내항상선, 연근해어선까지 빠른 시일 내 제도가 정착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입 필요성에 공감, 성공 비전도 있어야
이날 발제자로 나선 순천향대학교 IT경영학과 김용하 교수는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선원 노후소득 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직역형 퇴직연금 사례,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서강대학교 김홍균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해양수산부 박경철 해운물류국장, 한국선주협회 황영식 상무이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박상익 해운정책본부장, 한국원양산업협회 이동욱 경영지원본부장, 한국해운조합 강산 선원퇴직연금 업무추진단장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선원퇴직연금제도의 기본방향과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폭넓은 공감을 이뤘으며, 법제화와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플로어에서 한국해양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선원직업을 배우기 위해 공부하고 있고, 배를 탈 예정”이라며 “젊은 세대가 오래 종사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만들어지고 정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항상선 1항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또 다른 참석자는 “20-30대가 동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다”고 지적한 후 “연금제도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도입 취지는 좋으나 제도의 성공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노조, 선사 등과 함께 선원에 특화된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선원퇴직연금의 기본방향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의를 이루었다. 초기에는 선사 비용부담을 고려하고, 민간퇴직연금가입선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원퇴직연금 가입을 개별선사 및 선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모든 선사, 선원이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 순천향대학교 IT경영학과 김용하 교수

“선원 노후안정 및 장기승선 기여”
선원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선원의 직업 안정성 제고를 통해 열악한 선원들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향후 우리나라 해양수산산업의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선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 선원의 연령분포를 보면, 50세 이상이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선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30세 미만 선원의 비중은 20% 내외에 불과하여 중장기적으로 선원수급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선원들은 대부분 단기근로계약을 통해 근무하고 있고,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어 퇴직금 적립이 어려우며, 선원 퇴직금 및 임금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해 선주의 파산, 도산 등 지급불능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선원의 퇴직연금 가입현황을 보면, 상선(외항)선사 중 퇴직연금에 가입한 선사는 16개사이다. 이중 확정급여형이 11개사, 확정기여형이 4개사, 나머지 1개사는 선원은 확정급여형, 직원은 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선(내항) 선사 중 퇴직연금에 가입한 선사는 61개 기업이고 모두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선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육상근로자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소득의 불안정이 우려된다.

선원임금은 육상 근로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퇴직 후 소득원의 경우, 별도의 지속적인 퇴직금 적립이 없어 노후에는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퇴직금 적립을 통한 노후생활 자금 마련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승선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수급액이 증가하는 선원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직업안정성을 강화하면 장기승선에 기여하게 된다. 선원퇴직연금제의 벤치마킹 모델은 2004년 도입된 과학기술인연으로서, 정부출연금 200억원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자본금을 확보했으며 2011년 자산규모 1조원 달성과 2013년 회원 3만명이 가입하고 있다.

업종별 입장차 달라, 외항상선은 적극적
선원퇴직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위에 2층적인 추가 소득보장장치를 마련해 50-60%의 소득 대체율을 보장한다. 연금보험료(8.3%)와 플러스 알파의 보험료로 20-25% 수준의 소득보장제도를 개발해 50-60%의 소득보장율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확정기여형 제도를 중심으로 구축하되, 기존에 가입해 있는 확정급여형과 개인형연금 제도 상품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퇴직연금 비용조달은 퇴직금 및 기여금을 통해 조달한다. 퇴직연금의 지급은 퇴직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불입한 회원에게 60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하되 10년 미만 가입자는 일시금으로 수급한다. 가입대상은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으로서 해외취업선 승선 선원은 포함하여 가입대상으로 하고 외국인 선원은 제외한다. 2012년 기준 가입대상은 3만 8,906명이다.

선원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해 외항상선은 적극적이나, 내항상선·원양어선은 선주 부담 증가를 우려해 소극적이다. 해외취업상선은 연금 수령보다는 하선 후 퇴직금의 안정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적립된 퇴직금의 수시 인출 허용을 요청하고 있다. 장려금의 경우 필요재원에 대한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며, 퇴직연금 실제지급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여유기간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분할하여 출연금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선원법 개정 이후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금 출연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원퇴직연금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는 시스템 구축비용 절감, 선원특성에 맞는 상품개발 등을 위해 기존 공제조직인 한국해운조합을 지정하고 노사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리 및 운영 소요예산은 연간 약 25억원이다. 향후 추진방향은 선원퇴직연금제도 법제화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연금 관리 및 운영, 선박소유자의 부담금, 수급권 보호, 퇴직연금제도 지원 등이다. 오는 10월 선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올해 12월 선원퇴직연금 운영기관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종합토론>

한국선주협회 황영식 상무이사
“법제화 조속히 추진, 조기 정착 홍보 필요”

선원퇴직연금제도는 국내 해운수산분야의 심각한 선원부족현상을 극복하고, 선원의 장기승선 유도와 선원 노후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선원들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많이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노사정 공동의 재정적 지원 외에도 선원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얘기가 오고가지만 실제 현장 선원들은 동 제도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동 제도가 실행됐을 때 선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야 한다.
동 제도는 외항상선 분야에 가장 먼저 도입한 이후 내항, 수산, 원양어선 등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외항상선은 현재 현직승선인원이 1만 2,000명이고 육상근무선원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가입자 수가 많다. 현직 및 육상선원들이 동 제도에 조기 가입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 선원들은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로 옮겼을 때 어떤 득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한다. 동 제도의 미비점을 초기에 보완해서 많은 선원들이 가입하고 조기정착되어 선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박상익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해운정책본부장
“퇴직연금 기가입 선원 손실 우려”
선원퇴직연금제도는 모든 선원이 어떠한 근로 및 승무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미 일부 선사는 선원들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마련되는 선원퇴직연금제도로 이관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한국 선원이 점진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신규유입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과 같이 재원의 고갈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해 한국선원의 규모가 유지 내지는 점진적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출연금의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선원퇴직연금제도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차별성을 둔 부분은 출연금에 의한 추가적 재원의 지급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선원들이 출연금에 의한 추가적 재원지급에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에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본다.

이동욱 원양산업협회 경영지원본부장
“부실성 및 업종별 쏠림현상 우려”
선원퇴직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선원수급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선원직 매력화를 위해서는 선원들이 수령하는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에 육상근로자가 적용받는 퇴직연금하고는 그 제도운영 및 연금수령액 등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젊은 인력을 포함한 일반 사람들이 선원직종에 눈을 돌릴 수 있다. 젊은 인력을 포함해 신규로 선원이 되고자 하는 인력이 유입되지 못할 경우, 선원퇴직연금제도 운영의 부실성이 우려된다. 현재 선원의 연령 구조상 50대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에 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업종간 쏠림현상도 우려된다. 동 제도가 모든 선원에게 보편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업종별 장려금 지원 규모에 따라 장려금이 다를 경우 형편이 좋은 특정업종으로 인력이 쏠릴 수 있다. 따라서 선원직 매력화될 수 있는 일정수준까지는 업종별 보편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다.

강산 한국해운조합 선원퇴직연금 업무추진단장
“선원특수성 고려한 연금제 운영”
고용불안정, 불안한 은퇴설계, 노후자금 부족 등 선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원퇴직연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선원퇴직연금제도(선원법)와 유사하게 특별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근거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연금제도를 분석하여 제도 도입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

선원퇴직연금제도 운영방안으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장려금 ▲맞춤형상품운영 등이 있다. 수급요건을 보면,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선원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60세 이상의 선원에게 지급한다. 초기 가입자는 5년 이상, 단 장려금 지급은 가입기간에 한정한다. 퇴직일시금은 연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퇴직연금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할 때 지급한다.

한국해운조합은 동 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시스템 구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초기 구축비용은 약 15억원이 예상되며 타 퇴직연금기관 구축비용 평균대비 22% 수준이다. 전국 지부의 업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속한 고객대응 및 업무처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선원종합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운영기관 지정 ▲정부의 운영지원 ▲가입대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조속한 법제화 및 출연금 조성 노력”
선원퇴직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은 정했으나 추진해야 할 세부적인 사안들이 많다. 일단 동 제도의 운영기관은 해운조합이 맡는 것으로 잠정합의가 되었고, 조합에서 장려대상, 선사별 가입시기, 상품의 세부구성 등을 법제화와 연결해 미리 충실히 준비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원퇴직연금제도가 육상의 퇴직연금과 차별되는 부분은 장려금이며, 이는 선원 노후생활 안정과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노사정은 공동으로 2% 수준의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 규모로 출연하기로 합의했고, 추가로 더 많은 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직까지 기재부와 최종적인 합의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법제화를 위해 각부서간 합의가 필요하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원퇴직연금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동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장려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조성에도 노력하겠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경영학과 교수
“국민연금과 달라, 자기가 낸 만큼 받는 구조”
선원수의 감소세로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겠냐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과 선원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고 미래세대로 보험금이 올라가고 인구구조가 변화하면 제도자체가 변화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선원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이 다르고, 자기가 낸 만큼 받는 구조이다. 장려금 +2%도 사전에 적립하는 것이다. 다만 규모의 경제성으로 관리 운영비나 기금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캐파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은 부차적 문제다. 기본적으로 제도 운용방식이 미래에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평소에 잘 부담하고 저축해서 노후에 받는 것이기에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장려금에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장려금은 플러스 알파로서 좋은 것이다. 동 제도는 선원과 선사 중심의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제도 자체가 선원 노후 보장을 튼튼히 하기 위한 기초로 시작되는 것이다. 장려금이 명확한 촉진제가 되는 것은 맞으나 그에 따라 동 제도의 성사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해운조합은 금융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주체인 선원들의 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 되어야 동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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